2026년 소득 기준과 내 소셜연금 전환 방법
배우자 사망 후 Social Security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을 받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되나요?”
“얼마까지 벌어야 유족연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지금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제 소셜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Full Retirement Age(FRA, 정상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Social Security Benefit 일부가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기본 자격, 배우자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기존 글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셜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다시 일을 시작할 경우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본인의 소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FRA란 무엇인가요?
FRA는 Full Retirement Age, 즉 Social Security에서 정한 정상 은퇴연령을 말합니다.
본인의 Social Security 은퇴연금(Retirement Benefit)을 조기 신청에 따른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기준 나이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Full Retirement Age (FRA) |
|---|---|
| 1943~1954년 | 66세 |
| 1955년 | 66세 2개월 |
| 1956년 | 66세 4개월 |
| 1957년 | 66세 6개월 |
| 1958년 | 66세 8개월 |
| 1959년 | 66세 10개월 |
| 1960년 이후 | 67세 |
예를 들어 1962년생으로 현재 64세라면 본인의 FRA는 67세입니다.
따라서 아직 FRA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분은 이 점을 주의하세요
유족연금 액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 연령과 일을 하면서 적용되는 **Earnings Test(근로소득 기준)**의 기준 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Earnings Test에는 본인의 Retirement Benefit 기준 FRA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본인의 출생연도와 Retirement FRA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년에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요?
2026년 한 해 동안 본인의 FRA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의 근로소득 한도는 연 $24,480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FRA 전 근로소득 한도 | 연 $24,480 |
| 한도 초과 시 | 초과액 $2당 Benefit $1 보류 |
| FRA가 되는 해의 별도 한도 | $65,160 |
| FRA 도달 연도의 보류 방식 | 초과액 $3당 Benefit $1 보류 |
| FRA 도달 월부터 | 근로소득 제한 없음 |
$24,480을 넘는다고 해서 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초과한 근로소득에 따라 Benefit 일부가 보류되는 것입니다.
2026년에 FRA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FRA가 되는 달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 $65,160의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 $3당 Benefit $1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A가 된 달부터는 근로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서 얼마를 벌더라도 근로소득 때문에 Social Security Benefit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SSA — Receiving Benefits While Working
2. 예시: 현재 64세인데 $30,000을 번다면?
현재 64세이고 2026년에는 FRA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일을 해서 $30,000을 번다면,
$30,000 – $24,480 = $5,520
근로소득 한도를 $5,520 초과합니다.
FRA 전에는 초과소득 $2당 Benefit $1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5,520 ÷ 2 = $2,760
연간 기준으로 약 $2,760의 유족연금이 보류 대상이 됩니다.
| 연간 근로소득 | 한도 초과액 | 예상 보류액 |
|---|---|---|
| $20,000 | $0 | $0 |
| $24,480 | $0 | $0 |
| $30,000 | $5,520 | 약 $2,760 |
| $40,000 | $15,520 | 약 $7,760 |
| $50,000 | $25,520 | 약 $12,760 |
따라서 “$24,480 이상 벌면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따라 Benefit 일부가 보류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위 금액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SSA가 일부 월의 Benefit을 보류하는 방식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소득이 $24,480에 포함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서상의 전체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Earnings Test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에서 받는 W-2 임금
- 자영업자의 순소득(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반면 아래와 같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Earnings Test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
- 주식·펀드 등의 투자소득
- Pension
- Annuity
- IRA 또는 401(k) 인출금
- 일반적인 임대소득
- Capital Gains(자본이득)
따라서 세금보고서상의 전체 소득이 $24,480을 넘었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일해서 받은 임금 또는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순소득이 얼마인지입니다.
4. 보류된 유족연금은 없어지는 걸까요?
근로소득 한도를 초과해 Benefit 일부가 보류되었다고 해서 이를 단순한 벌금이나 영구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FRA에 도달하면 SSA는 근로소득 때문에 Benefit을 받지 못했던 달을 반영하여 월 Benefit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FRA 이후 받는 월 Benefit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류된 금액을 FRA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전액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Benefit을 받지 못했던 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후의 월 Benefit을 재산정하는 방식입니다.
5. 나중에 내 소셜연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본인의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Retirement Benefit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받는 유족연금
-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받는 Retirement Benefit
두 Benefit을 각각 전액으로 합산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한 Benefit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다른 Benefit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족연금이 본인의 Retirement Benefit보다 많다면 유족연금을 먼저 받고, 본인의 Retirement Benefit 신청은 미뤄둘 수 있습니다.
6. 내 연금은 70세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Retirement Benefit은 FRA 이후에도 신청을 미루면 Delayed Retirement Credits가 적용되어 월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일반적으로 70세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은 Survivor FRA를 지난 후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본인의 Retirement Benefit처럼 70세까지 계속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먼저 받으면서 본인의 Retirement Benefit은 신청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본인의 Benefit이 더 커지면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족연금이 월 $1,800이고 본인의 Retirement Benefit 예상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본인 Retirement Benefit 신청 시점 | 예상 월 Benefit |
|---|---|
| 67세 | $1,700 |
| 70세 | $2,100 |
이 경우 67세에 바로 본인 연금으로 바꾸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본인의 Retirement Benefit을 70세까지 미룬 뒤 전환하는 방법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받고 있는 유족연금 금액, 본인의 Retirement Benefit 예상액, 근로 여부와 소득, 세금, 생활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경우 Social Security 금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70세 이후에도 일하면 소셜연금이 올라갈까? 연금 받으면서 일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SSA — Delayed Retirement Credits
참고 및 주의사항
이 글은 2026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생년월일, FRA, 유족연금 신청 시기, 근로소득의 종류와 금액, 본인의 Social Security 근로기록 및 과거 수급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을 시작하거나 예상 근로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SSA에 예상 소득을 알려 추후 Overpayment(과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유족연금과 Retirement Benefit 금액 및 전환 가능 시점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공식 홈페이지
“Life can only be understood backwards; but it must be lived forwards.”
“삶은 뒤돌아볼 때 이해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Søren Kierkegaard (쇠렌 키르케고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