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손주를 돌봐주면서 자녀에게 생활비나 돌봄 비용을 받는 할머니·할아버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미국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 Social Security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은퇴연금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40크레딧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딸이 손주 봐준 돈을 나한테 월급으로 주고, 내가 그 돈을 세금보고하면 부족한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을 세금보고에 신고했다고 해서 Social Security 크레딧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 Social Security 크레딧은 어떻게 생길까요?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Social Security 은퇴연금 자격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40크레딧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는 Social Security가 적용되는 근로소득(covered earnings) $1,890당 1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최대 4개입니다.(SSA Social Security Credits 공식 페이지)

따라서 2026년에 $7,560의 Social Security 적용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해 받을 수 있는 최대 4크레딧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7,560을 세금보고에 신고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소득이 Social Security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인가가 중요합니다.

Social Security 은퇴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고 신청 시기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소셜연금(SSA), 몇 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오신 분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있다면 미국 Social Security 크레딧이 40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연금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주 돌봄 소득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다른 집 아이를 돌보는 일반 베이비시터라면?

예를 들어 다른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그 가정에서 언제 어떻게 아이를 돌볼지 등을 정한다면 일반적으로 household employe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 household employee에게 연간 $3,000 이상의 현금임금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tax가 적용됩니다.

이런 정상적인 고용관계에서 Social Security가 적용되는 임금으로 신고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그 임금을 바탕으로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나 아들의 아이, 즉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는 특별규칙이 있습니다.

3. 할머니가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돈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은퇴 후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 Social Security 크레딧이 몇 개 부족합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김 할머니가 매일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고, 딸이 어머니에게 매달 $1,000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면 $12,0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000을 임금으로 신고하면 2026년 최대 4크레딧을 받을 수 있겠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IRS에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parent employed by child)**에 대한 특별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IRS Publication 926 공식 페이지)

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개인 가정에서 집안일이나 손주 돌봄 같은 domestic service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 그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받은 돈을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4. “그럼 $12,000을 Schedule C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만들기 위해 손주를 돌봐준 돈을 임의로 자영업 소득으로 바꾸어 Schedule C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보고 방법은 실제 고용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한다면 self-employed caregiver가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Schedule C와 self-employment tax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 딸이나 아들의 가정에서 손주를 돌봐주는 상황을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자영업으로 바꾸어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IRS 역시 가족 caregiver가 employee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RS는 2026년 9월 22일 발행한 가족 caregiver 관련 Tax Tip에서도 같은 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 손주를 돌보면 무조건 Social Security에서 제외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IRS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되어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임금에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주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았거나
  •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때문에 해당 분기에 최소 4주 연속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돌봄을 받는 자녀도 18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태 때문에 해당 분기에 최소 4주 연속으로 성인의 개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손주를 봐주면 절대로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도 정확하지 않고,
“돈을 받고 신고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고용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돈을 신고하는 것과 Social Security 크레딧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돈을 소득으로 세금보고해야 하는 문제와 그 돈이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만들어주는 소득인지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도 Social Security tax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고용이나 자영업을 통해 Social Security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크레딧이 부족한 분이라면 단순히

“어떤 소득을 세금보고에 넣을까?”

보다는

“내가 실제로 하는 일이 Social Security가 적용되는 employment 또는 self-employment인가?”

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2026년 Social Security 크레딧 기준

  • 1크레딧: $1,890의 Social Security 적용 근로소득
  • 1년 최대: 4크레딧
  • 4크레딧에 필요한 2026년 소득: $7,560
  •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Social Security 은퇴연금 자격을 갖추려면 일반적으로 40크레딧 필요

하지만 $7,560을 세금보고에 적는다고 자동으로 4크레딧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득이 Social Security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한국에서 은퇴한 뒤 자녀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미국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손주를 돌봐주며 자녀에게 일정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다면 그 돈을 세금보고해서 부족한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돈을 신고하는 것과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되어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는 별도의 FICA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베이비시터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력이 있다면 부족한 미국 크레딧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기 전에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의 가입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돌봄 비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Social Security tax가 적용되는지, 실제 자영업에 해당하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ocial Security 크레딧은 ‘얼마를 신고했는가’보다 ‘어떤 소득으로 인정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세무 또는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Social Security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e definition of terms.”
“지혜의 시작은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 Soc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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