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알고 지낸 부부 고객분이 계십니다.

두 분은 보험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시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두 분을 함께 뵈어왔기 때문에 저에게도 익숙한 고객분들이었습니다.

아내분은 73세로 Medicaid 혜택을 받고 계셨습니다. Nursing Home에 거주하거나 Medicaid를 통한 Home Care 또는 Long-Term Care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은 아니었고, 제가 오랫동안 뵈어온 바로는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약 4 개월 전 남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분이 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의하셔서 병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반 전, 남편분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늘 두 분이 함께 상담받으러 오셨던 모습이 익숙했기에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망 원인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후 남편분이 아내분의 건강보험을 정리해야 해서 필요한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편분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New Jersey Medicaid에서 받은 Estate Recovery 관련 편지와 질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영어로 된 정부기관의 편지를 이해하거나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분 역시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 이런 편지를 받으면 Estate Recovery, Claim, Lien 같은 낯선 단어 때문에 “Medicaid에서 돈을 갚으라는 것인가?” 하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왜 온 것이고, 질문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실제로 받은 New Jersey Medicaid Estate Recovery 편지

실제로 받은 New Jersey Medicaid Estate Recovery 관련 편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주소 및 개인 식별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편지 1페이지 — 왜 이런 편지가 왔을까요?

첫 페이지는 New Jersey Division of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Services(DMAHS)가 Medicaid 수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고, Estate Recovery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안내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편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얼마를 내라고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Medicaid Estate Recovery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Medicaid 수혜자가 사망한 후 고인이 남긴 Estate를 대상으로 Medicaid가 지급했던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Estate Recovery의 기본 개념과 어떤 재산이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Estate Recovery)란 무엇인가요? 집과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55세입니다.

New Jersey는 55세 이후 Medicaid 수혜자를 위해 지급한 일정 Medicaid 비용을 사망 후 Estate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ew Jersey의 Estate Recovery는 Nursing Home이나 Long-Term Care 비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73세에 Medicaid를 받고 있었지만 Home Care나 Long-Term Care를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Estate Recovery 관련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생존 배우자(Surviving Spouse)**와 일정한 조건의 자녀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존 배우자가 있거나,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영구적 및 완전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Estate Recovery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남편분이 생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질문지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지에 나오는 Claim은 고인의 Estate에 대해 Medicaid가 갖는 청구권, Lien은 일정한 재산에 설정될 수 있는 법적 권리 또는 담보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가 Medicaid를 받았으니 남편이 자기 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회신 기한입니다.

이번 편지에는 45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예외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Estate에 Claim이나 Lien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배우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편지를 무시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한 안에 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지 2페이지 — 실제로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실제로 받은 New Jersey Medicaid Estate Recovery 질문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실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tate의 대략적인 가치는 얼마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the approximate value of the estate?”, 즉 고인이 남긴 Estate의 대략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state를 집이나 부동산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 자체에 구체적인 예가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은행계좌, Qualified Income Trust(QIT), Personal Needs Allowance(PNA), Special Needs Trust(SNT), ABLE Account, Annuity, IRA, 보험금, 상속재산 및 기타 자산 등을 포함하여 Estate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양식에서는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지분이나 법적 권리, 그리고 고인을 대신하여 이미 제기했거나 앞으로 제기할 예정인 Claim이나 Lawsuit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없으니 $0”이라고 바로 적기보다는, 은행계좌를 비롯한 다른 자산이나 권리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이러한 항목을 모두 확인한 결과 고인에게 남은 Estate가 실제로 없다면 그 사실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2. 생존 배우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Is there a surviving spouse?”**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남편분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YES입니다.

YES라고 답하면 양식에서 요구하는 배우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Social Security Number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Estate Recovery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New Jersey에서는 생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Estate Recovery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Medicaid의 회수권이 반드시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사유가 나중에 없어지면 그때 남아 있는 Estate에 대한 Recovery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 개인이 아내의 Medicaid 비용을 대신 갚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답: YES

그리고 남편분의 정보를 양식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3. 21세 미만 자녀 또는 시각장애·영구적 및 완전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두 가지를 함께 묻습니다.

고인이 사망했을 당시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는지, 또는 나이와 관계없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기준에 따라 시각장애가 있거나 영구적·완전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자녀가 있는 경우 Estate Recovery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묻는 질문입니다.

YES라면 해당 자녀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Social Security Number 등을 적고, 장애에 해당한다면 양식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해당되는 자녀가 없다면 답은 NO입니다.

4. 누가 Estate의 일을 처리하고 이 양식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Who is the person handling the affairs of the estate, and/or completing this form?”**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인의 사망 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작성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고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남편분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이 서류를 작성한다면 남편분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이 사람이 법원 등에 의해 Executor/Executrix 또는 Administrator/Administratrix로 공식 지정되었는지도 묻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면 YES를 선택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공식 지정된 사실도 없다면 사실에 맞게 NO라고 답하면 됩니다.

즉,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Executor라고 체크하는 것은 아닙니다.

5. Estate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Is there an attorney representing the estate?”**입니다.

Estate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를 묻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YES라고 하고 변호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NO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Estate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없다면 답은 NO입니다.

이번 사례의 질문지를 정리하면

남편분에게 확인한 사실이 고인에게 남아 있는 Estate가 없고, 남편은 생존해 있으며, 해당되는 자녀가 없고, 남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Estate 변호사도 없는 경우라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질문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내용
1. Estate의 대략적인 가치모든 자산을 확인한 후 실제 Estate가 없다면 그에 맞게 기재
2. 생존 배우자가 있는가?YES — 남편 생존, 요청된 배우자 정보 기재
3. 21세 미만 또는 해당 장애 자녀가 있는가?해당 자녀가 없다면 NO
4. 누가 Estate 업무/양식 작성을 하는가?남편이 처리한다면 남편 정보 기재. 공식 Executor/Administrator 지정 여부는 별도로 사실대로 답변
5. Estate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는가?없다면 NO

이 답변은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한 예시입니다. 같은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Home Care나 Long-Term Care를 받지 않았는데 왜 Estate Recovery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아내분은 Medicaid를 받고 있었지만 Nursing Home이나 Home Care, Long-Term Care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Estate Recovery 관련 편지가 왔습니다.

New Jersey에서는 Estate Recovery가 Long-Term Care 비용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Medicaid Managed Care Plan을 이용한 경우 Medicaid가 보험회사 등에 지급하는 capitation payment도 Estate Recovery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갔는지만 가지고 Medicaid가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으니 Estate Recovery와 관계없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살아 있고 재산도 없다면?

이번 사례에서는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남편분이 생존해 있습니다.

둘째, 남편분의 설명대로 고인에게 Estate Recovery 대상이 될 남아 있는 Estate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state Recovery는 기본적으로 사망자가 남긴 Estate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편지가 왔다고 해서 남편 개인에게 아내의 Medicaid 비용을 대신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생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New Jersey의 Estate Recovery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다”는 말을 단순히 집이 없다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실제 질문지 1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행계좌, Trust, Annuity, IRA, 보험금, 상속재산, 다른 지역에 있는 재산 및 기타 법적 권리까지 폭넓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실제로 Estate가 없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Medicaid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후 한두 달 정도 지나 이런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접한 사례들을 보면 Medicaid를 받던 분이 사망한 후 한두 달 정도 지나 가족에게 Estate Recovery 관련 편지가 도착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 약 한 달 반 정도 지나 남편분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상담하면서 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며, 법적으로 반드시 사망 후 한두 달 이내에 편지가 발송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state Recovery 편지를 받았다면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 정부기관에서 온 이런 편지는 내용보다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tate Recovery 편지가 왔다고 해서 가족 개인에게 Medicaid 비용을 갚으라는 청구서가 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생존 배우자가 있는지, 보호 대상 자녀가 있는지, 고인에게 어떤 Estate가 남아 있는지, 누가 Estate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기한 안에 사실대로 작성해서 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영어 때문에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무조건 YES 또는 NO를 선택하기 전에 각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Medicaid Estate Recovery의 세부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는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New Jersey Medicaid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의 질문지 작성 방법은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설명한 예시입니다.

특히 부동산, 공동명의 자산, Trust, Annuity, IRA, 보험금, 상속재산 등이 있거나 Estate의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 없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state Recovery Claim에 이견이 있거나 상당한 Estate가 있는 경우에는 Medicaid/Estate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에 게시하는 실제 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주소, Social Security Number 및 기타 개인 식별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버전이 앞의 것보다 중복이 많이 줄었어. 특히 예전에는 55세, 생존 배우자, 재산 없음을 편지 설명에서 한 번 하고 뒤에서 또 길게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2페이지의 실제 질문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뒤에서는 필요한 내용만 보충하도록 합쳤어.

“What we have once enjoyed we can never lose. All that we love deeply becomes a part of us.”
“우리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한 모든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오래도록 남습니다.”
Helen Keller (헬렌 켈러)

오랫동안 늘 함께 상담을 오시던 두 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남겨진 남편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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